『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실시 안내
본조사는 연수구와 인천시(통계청)에서 통계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통계로서,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질문(동법 제26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동법 제33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작성의 성공 여부는 경영주 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기업운영에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이 귀사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연수구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외)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07년 12월 31일
- 조사대상기간 : 2008년 3월 17일 ~ 4월 9일 (24일간)
◎ 조사항목(10개)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소재지 ④사업장변동 ⑤조직형태 ⑥사업체구분
⑦사업의 종류 ⑧월평균 종사자수 ⑨연간총매출액 ⑩사업자등록번호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