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나.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제임대하는
제도
다. 시 행 처 : 대한주택공사
라.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마. 임대호수(연수구) : 20가구
바. 신청자격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세대전원 무주택)로서 공고일현재
(2008.3.18)사업대상지역(연수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단 장애인,65세이상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신청가능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675,431원)이하인 자
2. 신청기간 : 1순위 ; 2008. 3. 20 ~ 3.28
(토.일요일 제외)
2순위 : 2008. 3 .31 ~ 4. 1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4. 구비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2. 신분증 및 도장
3. 청약저축가입증명서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등
5. 문의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구청 주민생활지원과(810-7286)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2)450-8060
6.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기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 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