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신설
□ 추진 배경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식재료 공급 단계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 추진 방향 ○ 집단급식소에 식품(농·임·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하도록 지도 - 물류창고 등 도·소매 자유 업종의 경우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영업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차단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소 영업 가능
범위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업종 신설 취지 및 급식의 특성,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조항 참조) * 기타 일반 판매용으로 단순 가공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영업 신고
없이 가능
□ 주요 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관련 시설기준 - 시설기준 : 사무소, 작업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 신고기간 : ‘08.3.14일 부터 ~ ○ 처리시간 : 즉시(3시간) ○ 수수료 : 28,000원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2)「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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