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08. 4. 1. ~ 6. 30.(3개월간)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