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좋은 식단 실천 및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신규지정할 계획이오니 업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4. 7 ~ 4. 18 (2주간)
2. 신청대상 : 연수구 소재 일반음식점 중
- 개업후 6개월이상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업소로
시설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 모범음식점 중 2007. 9. 18일 이후 영업자지위승계신고된 업소
3.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 인터넷(E-mail)접수, Fax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안내문 1부
나)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