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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 안내

 

        

쌀소득보전직불제도 변경사항 안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1998년~20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 2008. 3. 21부로 법이 바뀌어 그당시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말 이전에 1년이상 논농사를 했던 농지 중에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여서 직불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그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계신 농업인께서는 5월말까지 연수구청으로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등 안내사항 >

 

 

 

◈ 연수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하되, 아래 구비서류 추가 필요

  ① 1997. 12. 31.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구체적인 서류 명칭은 연수구청에 문의(지역경제과, 032-810-7362))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 때문에 1998년~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서류 명칭은 연수구청에 문의(지역경제과, 032-810-7362))

◈ 신청 구분

  ‘08년 직불금을 기 신청한 분이 신규 신청 대상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추가 신청해야하는 경우 : 변경(추가) 신청

  ② 신규 신청 대상농지만 경작하고 있는 분 :  신규 신청

◈ 신청 기한 : 2008. 5월말(변경신청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 문의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032-810-7362)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득지원과(02-50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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