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계획
○ 목적
인천지방검찰청과 우리 연수구보건소에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중점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밀조자, 밀매,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처 벌
-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색깔(흰색, 분홍색, 빨간색 등)에 관계없이 그 목적(화초, 가축치료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입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단속기간 : 2008. 5. 01 ~ 7. 중순.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7, 1301, 032-860-4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