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자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에 대한 미납자
■ 부과기준 : 2007년 12월31일 소유자
(※ 자동차는 소유자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2008년 1기분 정기 납부시기 : 2008년 3월 16일 ~ 3월 31일
■ 독촉분 납부기간 : 2008년 5월 16일 ~ 6월 2일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22: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서내역
조회후 납부
*조회방법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 유의사항
독촉장 고지후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압류 예정
■ 문의청: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