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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구청에 신고
o 대 상 :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o 지 역 : 전국
o 벌 칙 : 200만원 벌금(소나무반출금지지역이 아닌 경우)
o 소나무류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목가공업체등)에서는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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