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이사를 위한 '이사화물 취급업체 이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이사화물업체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요약)
○ 반드시 허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방지(연합회 및 시,도협회를 통해 확인)
○ 이삿날은 가급적 손 없는 날 및 공휴일을 피하고 평일을 택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귀중품(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 취급하여 도난, 분실 방지.
○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이삿짐의 수량, 주요이사 물품을 쌍방 확인.
○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
○ 사업체의 대표자, 견적직원, 작업반장의 신상(성명, 전화번호)을 기록.
○ 평균 시장운임 요금 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의 부실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적정 운임
요금을 판단하여 계약.
○ 이사화물피해보상은 적정선에서 신속히 쌍방합의 함이 바람직하고 증빙할
수 없는 피해의 무리한 요구는 처리지연의 원인이 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