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의 위생관리기준과 오염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2. 아울러, 공기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3.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서 1부.  끝.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