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ㆍ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의 위생관리기준과 오염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2. 아울러, 공기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도모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3.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중이용시설 준수사항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