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2007.0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2008.01.28)됨에 따라 동법 제24조 2항 규정에 의거 유입식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동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관리대상) 기기
1. 유입식 변압기
2. 유입식 콘덴서
3.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4.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환경보전과 440-35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