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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접수 재개 안내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접수 재개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출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접수를 종료하였으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2008.7.14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재개합니다.


- 지원기간 : 2008년도 추가확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산급여로 대체, 비추미산모도우미 문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준 : 시행일 '08. 7. 14일부터 변경시행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9,000원

30,430원

22,160원

31,260원

3인

1,615,000원

41,200원

35,440원

42,210원

4인

1,853,000원

47,910원

42,740원

48,730원

5인

1,966,000원

50,010원

45,260원

50,720원

6인

2,028,000원

52,780원

49,130원

53,890원

※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바우처비용 : 본인부담금 46,000원

                          08. 9. 1일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초과자는 92,000원

- 첨부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5.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 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7.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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