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01년부터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거나 주민들 노력에 의해 환경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은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지정서(인증표지판 포함)를 수여하고, 지정된 마을(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위마을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8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