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부에서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앞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500만원 이하), 행정
대집행(강제철거), 형사처벌(징역 1년이하)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신고기간 : 현재 ~ 2008.12.31까지
□ 대상광고물 및 운영방법
○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
⇒ 허가․신고시 양성화 처리
○ 법적요건(규격, 수량, 표시내용)을 갖추지 못한 고정광고물
⇒ 불법사항 시정보완 후 허가․신고처리 또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확약서 제출시 이행강제금 면제와 함께 구청에서 무상으로 철거 실시
□ 허가(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광고물부착 전경사진 1매, 건물(대지)승락서 1부.
※ 구비서류는 연수구 도시경관과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공지사항』에 게재 및 도시경관과에 비치
○ 개별상가 앞에 놓여진 이동식 광고물류, 벽면에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이며 예고없이 강제철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2층이상 유리창 썬팅에 상호 또는 취급품목 표시행위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임. (1층은 상호만 가능하며 개별업소의 광고물
총수량 3개에 포함됨) |
2008. 8.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