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링
나. 유 통 기 한 : 2009.02.23까지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위반[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 수 방 법 : 판매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업소명 : 전)대림수산(주), 현)사조대림(대표 이인우)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60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