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기반 조성으로 구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점검기간 : 2008. 9. 24 ~ 9. 26(3일간)
3. 점 검 반 : 1개반 2명(담당자외 1명)
4. 점검내용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창고 등 보관시설 설치여부(임차 가능)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무허가 및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및 기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붙임 : 1. 점검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