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공고 제 2008 - 763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일반 음식점 |
아산식당 |
박 은배 |
370819-1****** |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984 |
폐업신고미이행 (영업시설물 멸실 등)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5항 위반
- 폐업신고 미이행(영업시설물 멸실 등)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직권폐업)
4. 청문장소 : 하동군청 복지위생과
5. 공고기간 : 2008.10.10~ 10.24(15일간)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하동군 복지위생과(위생담당)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하동군 복지위생과 위생담당 (☏ 055-880-2352)
2008.10.10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