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하동군 공고 제 2008 - 763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일반

음식점

아산식당

박 은배

370819-1******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984

폐업신고미이행

(영업시설물 멸실 등)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5항 위반

    - 폐업신고 미이행(영업시설물 멸실 등)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직권폐업)

  4. 청문장소 : 하동군청 복지위생과

  5. 공고기간 : 2008.10.10~ 10.24(15일간)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하동군 복지위생과(위생담당)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하동군 복지위생과 위생담당 (☏ 055-880-2352)


2008.10.10


하  동  군  수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