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검사비 및 분만후검사비 지원 신청 안내
연수구 보건소에서 등록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산전검사비 및 2008년출생 셋째아이상 분만후 검사비 지원을 12월 26일까지 접수마감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 임산부 산전검사비 신청
-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 용 : 보건소 등록일 이후 검사비로 5만원을 지원합니다.
- 필요서류 : 보건소 등록일 이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각1부
- 신청기간 : 2008년 12월 26일 까지
◎ 셋째아기 분만후 검사비 신청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의 2008년 셋째아기 이상 출산자
2008년 1월부터 12월에 출생한 셋째아
- 내용 : 2008년 분만시 또는 산후진료비 및 검진비 5만원 범위내 지원
- 필요서류 : 출생일이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각1부
- 신청기간 : 2008년 12월 26일 까지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810-783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