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날치알 골드
나. 회수내용 (유통기한): 2009.09.26
나. 회수사유 : 세균수[7,800,000/g] 기준초과
(기준:100,00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림수산 대표 김진주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항동7가 108-3
사. 연락처 : 032) 883-183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방팔방고향초
나. 유통기한 : 2009.05.12 까지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적색2호] 검출 (규격: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성농산 대표 박진수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명시 소하1동 30-26
사. 연락처 : 02) 898-257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검은깨말이(떡류;냉동식품)
나. 유 통 기 한 : 2009. 03. 05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기준규격위반(대장균군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우리식품(대표:이두순)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382-8
사. 연 락 처 : 031-374-4770
아.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031-610-8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