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시행
◦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건축물등기 변경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대행하여 변경 신청함으로써,
◦ 등기절차 이행시에 수반되는 민원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절감하여 구정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법적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시 관할등기소에 등기변경 촉탁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기촉탁의절차)
-부동산등기법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촉탁대상 및 기대효과
등기촉탁의 대상
-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법22조)
-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 경우(건축법36조)
▷ 기대효과
- 등기촉탁 시행시 년간 2,500만원 상당의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예상 [등록세(3,600원)및 법원수입증지(2,000원) 민원인 부담]
- 1개월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의 해소[과태료 최고 50,000원]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간의 공부 일치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팀(810-7454~5)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