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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위반 신고없이 영업소 시설을 멸실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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