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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8년 12월 9일
    조회수
    2287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8
  • 첨부파일
 

회수식품 내역

 


 

식품위생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가. 회수제품명
 훈제연어
 
 나. 유통기한
2009.11.07까지
 
 다. 원산지(제조원)
국내산(케이와이푸드넷(주))
 
 라. 생산량
 88kg
 
 마. 판매량
 88kg
 
 바. 판매경로
 여의도 렉싱톤호텔
 
 사. 회수사유
 리스테리아모노싸이트제네스  양성 / 기준 : 불검출
 
 아. 회수방법
전화연락 직접방문 회수
 
 자. 회수영업자
케이와이푸드넷(주)
 
 차. 영업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2
 
 카. 연락처
031) 746 - 3852
 
 타. 회수기간
2008. 08. 28까지
 
 파. 회수공표방법
 회수공표 생략(판매처 1개소에 주문생산 납품)
 
 하. 기  타
 
 
 ※ 알림사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주시기 바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봉유자차(액상차)
 나. 제 조 일 자 : 2009.11.8.
 다. 회 수 사 유 : 제조일자 잘못 표기(실 제조일자 2008.11.8)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박준규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052-1
 사. 연  락  처 : 061)843-555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흥군 사회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예당맛있는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0.02.06 ~2010.02.07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3.34ug/kg/기준2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사임당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347-7번지
 사. 연락처 : 031) 946-3459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파주시청 유통경제과
         (031) 940-8531 이강현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추랑가루랑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제조일(유통기한) : 2008.10.22(2009.10.21)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부적합(싸이퍼메스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양농협청양고추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151
 사. 연락처 : 041)942-3186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양군청 사회복지과(☏041-940-2312)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추가루

 나. 제 조 원 : 신평원농산 (인천 남구 숭의동 432-18)

 다. 판 매 원 : 신평원농산

 라. 유통기한 : 2009. 5. 23.

 마.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곰팡이수) 위반

              〔검사결과 32%, 기준 20%이하〕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신평원농산

 아. 영업자주소 : 인천시 남구 숭의동 432-18

 자. 연 락 처 : 032) 885-1721

 차.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남구청(담당자 유통식품 김선희 032-88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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