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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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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제도 안내

○ 건전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한
     선진 정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제도에 대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기탁금 기탁서 1부. 
기탁금제도 안내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가능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연수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센터에 접속하셔서 기탁금기탁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포인트로 ‘아름人’(http://www.arumin.co.kr) 을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포털사이트 ‘아름人’에 접속하여 <기부네트워크→기부처 안내→정치란 ‘기부처 보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의원광장’에 접속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그 기탁금액의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공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 8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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