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단 : 붙임참고
- 전체 일반음식점 2,219개소의 6.7%지정
- 기 간 : 2008. 12. 8 ~ 12. 12(5일간)
- 교부장소 : 연수구 환경위생과 4층
- 교부내역 : 지정증 및 표지판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주방 및 화장실 개선용품 지원(업소당 20만원)
- 구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게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