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Ⅰ.
가. 회수제품명 : 고소한 미정 참기름
나. 제 조 원 : (주)유정식품(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다. 판 매 원 : (주) 화미
라. 유통기한 : 2009. 10. 06
마.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사. 회수영업자 : (주) 유정식품
아. 영업자주소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
자. 연락처 : 031)491-8062
차.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