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혼집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8. 28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 위반
[ 벤조피렌 검출 3.09/2.0㎍/㎏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참깨랑들깨랑 대표 : 손태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563-10
사. 연락처 : 031) 996-013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보건소 ( 담당자 위생과 최근수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추골드 (혼합음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 6. 16.
다. 회 수 사 유 : 이물(유리)혼입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진석 금호뉴팜(주)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269-3
사. 연 락 처 : 041)543-76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민흥기)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갈비탕, 소내장탕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소갈비탕 : 2009. 12. 1일 까지 - 소내장탕 : 2009. 10.27일 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 위반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고향식품 대표 : 신복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23-3 사. 연락처 : 031) 996-7004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보건소 ( 담당자 위생과 최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