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옥수수검정깨소미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전제품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애벌레, 거미줄)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양제과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19-3
사. 연락처 : 070-8182-0199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