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당발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7.26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늘사랑식품 대표 조현석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67번지 3호
사. 연락처 : 055)327-6081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