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균형생식환1호, 균형생식환골드A,B
나. 유통기한
- 균형생식환1호 : 2009. 07. 20까지
- 균형생식환골드A : 2009.07.22까지
- 균형생식환골드B : 2009.07.24까지
다. 회수사유 :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현성랜드 신지윤
바. 영업자주소 : 전북남원시 노암동 841-2
사. 연락처 : 063)635-9451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