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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모자보건사업) 안내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등)에 의거 임산부는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임을 신고하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세요.(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연수구보건소에서는 직장인 임산부를 위하여 매월 4번째 토요일에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모자보건실을 운영하오니 임산부 신고(등록)를  분만전에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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