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튀김생선어묵(200g)
나. 유통기한 : 2009.01.24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혼입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부산가덕도식품 대표)정안도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94-1
사. 연락처 : 055)338-0190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