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안내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대상기준
○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차량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과의 중복융자는 불가함
□ 신청 절차
- 생업자금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연수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생업자금 융자 담당자(810-7287)
※ 신청양식은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추천 여부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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