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3년정성유기농맘마밀 12개월부터
나. 유통기한 : 2009. 9. 25일까지 / 2010. 2.11일까지
다. 회수사유 : 방사선조사 원료 사용 제품 판매중지
라. 회수방법 :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매일유업(주) (대표자:김정완)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
사. 연락처 : 031)660-9125
아. 회수명령기관 : 평택시 환경위생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