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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조용숙
    작성일
    2009년 3월 10일
    조회수
    2116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3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맑은복분자(혼합음료)
   나. 유통기한 : 2010.05.21 / 2010.07.06 / 2010.10.09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식용색포적색2호)검출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보성에프앤비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318-6번지
   사. 연락처 : 043)878-3888
   아. 회수명령기관 : 음성군 주민생활복지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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