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피씨포도주스
나. 유통기한 : 2009.6.8까지/2009.7.9까지/2009.9.9까지
2009.9.22까지/2009.10.20까지/2010.1.22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적색2호'사용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옥천농협농산물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113
사. 연락처 : 043)733-8870
아. 회수명령기관 : 옥천군 문화관광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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