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일부 개정고시 알림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중 HACCP 적용업소 팀장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선행요건관리기준의 항목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일부가 개정고시 되었으니 HACCP 적용 준비하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께서는 동 고시 개정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고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코너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