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환경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기간 : 2009. 4. 23 ~ 4.24(2일간)
○ 점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
○ 점 검 자 : 식품제조가공업 담당자
○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부패.변질 또는 무신고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위반업소 조치
○ 기 타 : 지도.점검시 생산 제품 수거.검사 병행
○ 검사의뢰기관 :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