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최씨네 어리굴젓, 최씨네 조개젓
나. 유통기한 : 2009.03.31 ~ 2009.09.31까지
다. 회수사유 : 프로피온산 검출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천토굴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홍성군 관청읍 옹암리 549-2
사. 연락처 : 041)641-8000
아. 회수명령기관 : 충남 홍성군 보건과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