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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 작성자
    박병섭
    작성일
    2009년 5월 18일
    조회수
    194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10-7810
  •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진단기준

  • ◎ 사례 정의

     ㅁ 확진 환자

       -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ㅁ추정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ㅁ 의심 환자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확진환자 발생지역 : 38개국(‘09.5.18 기준)
               - 미국(괌, 알레스카 제외), 멕시코,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독일, 네델란드, 스위스, 
                  중국(홍콩 포함), 덴마크, 프랑스,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이탈리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포르투갈, 과테말라,
                  스웨덴,  폴란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일본. 파나마, 노르웨이, 태국, 쿠바, 핀란드, 벨기에, 에콰도르, 페루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확진환자 발생지역 : 38개국 방문후 급성열성호흡기질환  2가지 이상 증상시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810-7841로 즉시
  •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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