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가집참기름
나. 유통기한 : 2010.01.01
다. 회수사유 : 리놀렌산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각 판매처 회수요청 및 자사직원 방문회수
마. 회수영업자 : 늘해랑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양산시 주남동 10번지
사. 연락처 : 055)366-8935
아. 회수명령기관 : 양산시 웅상보건지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