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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황영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
    조회수
    2249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유통..
    전화번호
    810-7380~2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짱다리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06.15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소르빈산) 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광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390-1

 사. 연락처 : 051)265-390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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