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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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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할인율
 -중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경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중복할인제외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등)과 중복할인 안됨
 
○대상자동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시행일
 2009.5.1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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