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할인율
-중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1급~3급) : 50%
-경증후유장애인(장애급수 4급~6급) : 30%
○중복할인제외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등)과 중복할인 안됨
○대상자동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시행일
2009.5.1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