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기름골드
나. 유통기한 : 2010.02.15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수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426외 1번지
사. 연락처 : 043-883-7447
아. 회수명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가. 회수제품명 : 야채맛튀긴어묵
나. 유통기한 : 2009.05.21.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납)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타고난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1188번지
사. 연락처 : 055-338-2292
아.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