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모집 안내
○ 방문도우미 참여기준
♣ 소득기준 : 만 18세 이상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자
♣ 자격기준 :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취득자(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중 실기교육 수료자는 가사지원서비스에만 참여 가능)
○ 급여 : 보통 80~90만원(단, 방문 가구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 : 연수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810-7287), 동 주민센터(810-7601~9), 연수지역자활센터(816-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