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손칼국수(800g, 450g, 1kg, 1.5kg)
생우동 및 짜장(1kg)
생소면(1kg, 1.5kg)
생메밀국수(1kg)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생손칼국수 2009.09.05.까지 이전제품
생우동 및 짜장, 생메밀국수 2009.09.04까지 이전제품
생소면 2009.09.03까지 이전제품
다. 회수사유 : 공업용 에탄올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두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84
사. 연락처 : 031) 761-4750
아.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광주시 사회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