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 6. 19일자로 수족구병 및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전염병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2. 또한, 수족구병 감시체계는 현행 소아전염병감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됨을 알려 드리며, 표본감시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건소장에게 신고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단발생시 신고 의무는 있음)
붙임 : 지정전염병(수족구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