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훈제연어슬라이스(노르웨이)
나. 유통기한 : 2010.4.20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기준 10 이하/g, 검사결과 43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왕성수산(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가공처리장 2-1호
사. 연락처 : 02) 406-345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송파구 보건위생과(02)2147-3437김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