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돈내장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6.17
다. 회수사유
- 세 균 수 기준 초과 : 200,000검출 (기준 : 1g당 100,000 이하)
- 대장균군 기준 초과 : 70검출 (기준 : 1g당 10 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삼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87-4번지
사. 연 락 처 : 031) 318-181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산시(담당자 사회복지과 황미진031-48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