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04일자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 아 래 -
□ 근 거 : 주택법 제45조 및 주택법 제58조제8항
□ 대 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공개내역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비목을
(6개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 유지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 지정홈페이지: www,khmais.net (국토해양부장관고시 09.08.04)
□ 적 용 :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
□ 위반시 처벌규정 :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100 만원 과태료.
□ 단지관리자 ID 및 PW(비밀번호) 문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423-5397~9)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 건축과 주택팀(810-7745~7748)